농기계 임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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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계약서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º°Áö¼½Ä 1È£ÀÇ ) ¡Ø ½Åû¼½ÄÀº ¹ý·ÉÀÇ ¸¶Áö¸· Á¶Ç× ¹Ø¿¡ ÀÖ½À´Ï´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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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 또는 횡성군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에게 횡성군이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한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사업
<지원대상>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1. 최초신청: 센터방문하여 임대사업 신청자 등록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횡성군 농지 경작 확인)
2. 최초신청후: 인터넷 또는 전화, 방문으로 농기계 임대신청
3. 임대료 납부 후 사용
4. 반납
<제출 서류 : 최초 사용자 등록시>
▪ 횡성군민 : 횡성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타지역 거주자 : 횡성군에 토지를 경작한다는 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시 주의사항>
배송요구는 최소 2일전 예약 후 가능 (일부 시.군만 배송사업 추진)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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