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소개했다. 다음은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이다.
◆ 국민불편해소분야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1월) :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하다.(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33)
▶ 행정서식에 이름과 QR코드 부여(1월)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 100만 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1월) :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 월, 그 외 기업은 1개 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8)
▶ 부동산 공매 낙찰 대금 납부 제도 신설(1월) :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 핑퐁민원 제도적 방지(5월) : 그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민원제도과 044-205-2455)
◆ 국민생활지원분야
▶ 출생 가구의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감면(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 주민조례청구 절차 신속 진행(2월) : 기한 규정이 없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