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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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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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