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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도 저출생 대응관점을 더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해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