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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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