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이 주택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수행하고 있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관련입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의 위임을 받아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매뉴얼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12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매뉴얼관련 [부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상․하부 통합형 성능기반 내진설계 구조 지침 신설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매뉴얼 4.3.1 직접기초 허용지내력 산정기준 개정
(구조 매뉴얼 개정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매뉴얼 4.3.1 연관 조항이 동일하게 개정됨)
주택법 제2조제15항 다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하는 하위 매뉴얼 개정본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매뉴얼
- 별첨 B 수정표
- 별첨 B 안전진단 평가표(수정)(EXCEL file)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매뉴얼
- [부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상․하부 통합형 성능기반 내진설계 구조 지침
- 별첨 제1호. 시공단계별 말뚝기초 지지력 산정표.xls(EXCEL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