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기업 등 사업자(소속 임직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2110-6112, 6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ㅇ 행 사 명 :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ㅇ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14:00 ~ 16:30 [2시간 30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상생룸(2층)
ㅇ 교육대상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소속 임직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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