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 통보된 업체를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호에 의거 처분 알림문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2.06. ~ 2024.2.21. (15일간)
2.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3. 공고문안 : 따로붙임.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