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13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건율종합건설(주)
□ 대표자 : 장민형
□ 소재지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81, 401호(마전동, 신성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5-1094)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 3. 1. ~ 2024. 7.31.)
□ 처분일자 : 2024. 2. 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