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보육과]
❍ 사업기간 : 2024. 4월(예정) ~ 12월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요건 (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2024. 1. ~ 3.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 2024. 4. 30.까지 신청 가능
❍ 지급방식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지급
❍ 사 용 처 : 인천e음 택비시, 자가용 유류비(관내만 사용)
❍ 신청접수
- 신청주체 :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대리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내국인만 신청 가능)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홈페이지*(내국인만 가능)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맞춤 안내조회→‘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여성보육과 (☎770-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