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매년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녀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의 포스터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가구 유형에 따라 2천2백만~3천3백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자세한 요건은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관련 홈페이지(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00000&tm3lIdx=4502010000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한달 간]
-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에 지급 예정
3.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모바일, PC : https://www.hometax.go.kr
- QR코드 신청 : 상단의 포스터 내 QR코드 참고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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