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사망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따라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4년 2월 반송분)
나.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31. (29일간)
다. 공고대상 : 민○기 등 7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