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등을 악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4.7.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