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4조 제2항,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및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고・열람
가. 공고 및 열람기간 : 2024. 9. 6.(금) ~ 9.23.(월) / 15일간
나. 계획 변경(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라. 변경내용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 특구 지정기간 연장(1개)
- (당초) '19. 12. 6. ~ '24. 11. 30.(5년) → (변경) '19. 12. 6. ~ '26. 12. 31.(7년)
2. 공청회 개최
가. 목 적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기업 등 의견청취
나. 일 시 : 2024. 9. 24.(화) 10시
다. 장 소 : 자동차융합기술원 3층 중회의실
라. 참석대상 : 지역주민, 관련 기업, 이해 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