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기간: 2024. 09. 14.(토) ~ 2024. 09. 30.(월)(16일간)
○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 문 의 :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4)
공시송달 공고문(202409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