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석(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9길)
강*희(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9길)
2. 공고기간: 2024. 9. 19(목) ~ 2024. 10. 10.(목) (21일간)
3. 공고방법: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