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제기동 148-41)
2.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근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보, 홈페이지
5. 공고(의견제출)기한: 2024. 9. 19. ~ 2024. 10. 04. (15일간)
6.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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