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9. (목) ~ 2024. 9. 27. (금)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번지 7호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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