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숙(1978.4.17.), 들***오(2012.11.22.), 들***마(2014.11.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2길) (1세대) 2. 통지방법: 일반등기우편 발송 3. 공고기간: 2024.9.19.~2024.10.7.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77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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