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7조(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후, 현재까지 체납된 대상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시유재산(체비지)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 나. 공고대상: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59명 다. 공고기간: 2024. 9. 19.~2024. 10. 2. 라. 게시장소: 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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