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403(2023.9.11.)호 및「수의사법」제30조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제13조와 관련됩니다.
2.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경우 시・도(시・군)의 역학조사 및 예찰・검사를 위한 민간 인력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원명령(모집)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수의사 동원 명령(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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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동원명령(모집) 공고문(안).hwpx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