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국내외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시정명령)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 미확보 및 대표자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