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용산구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4. 9. 20. ~ 2027. 9. 20.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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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 공고[송하이엔씨(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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