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2023-11호(2023.1.27.)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내흥동 90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대로1-4호선)사업 실시계획이 변경 작성?제출되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