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7호(2024.04.11.)로 결정 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20일
종 로 구 청 장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관수동 제8지구 주민공람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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