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 1150호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6호(2022.04.28.)로 결정(변경)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미래도시추진과)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9.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09.20. ~ 2024.10.23. (33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미래도시추진과(전화:02-2148-2403,4 / fax:02-2148-5833)
창신1동주민센터(전화:02-2148-5393, fax:02-2148-5854)
다. 공람내용 :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문(_창신동 남측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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