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폐업 예정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폐업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 멸실 등 사실상 폐업 상태
나.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2.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2. (12일간)
3. 직권폐업 예정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종로구청 및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5. 소관부서: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담당: 임지혜 ☎ 02-2148-3539)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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