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명: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2.예고기간: 2024.10. 5. ~10. 25. (20일간)
3.예고방법: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