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체육시설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 등을 미인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 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무교육)
나. 대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다. 방 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e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수 강 대 상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운전·동승하려는 사람(운영·운전·동승하기 전 교육 이수)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운전·동승하는 사람(매 2년마다 교육이수)
※ 2022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는 2024. 12. 31.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자동차규칙) 1부.
2.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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