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 ·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완전출국 등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예고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1. (15일간)
다. 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완전출국 등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예고 반송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