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부의무자 주소지로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0.18. ~ 2024.11.1. (14일간)
3.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2항
4.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이O정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