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8. ~ 11. 7. (20일간)
3.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4. 주요내용
◦ 다른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안 제9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일반우편 : (우)2623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 전자우편 : dark1328@korea.kr
- 팩 스 : 033-370-2314
6.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33-370-2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