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별지조서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3. 설치일, 조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별지조서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 행정민원팀
지적기준점 고시문(2024).hwp
지적기준점 고시문(2024).hwp
지적기준점 폐기 조서.pdf
지적기준점 폐기 조서.pdf
지적기준점 성과 조서.pdf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