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NO!, 클린 병무청!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병역볍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신고 대상
-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 병무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사항 등
○ 신고 방법
- 인터넷 :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 ‘부조리신고’
- 전화 : 02-820-4686, 1588-9090
○ 처리 절차 : 사실여부 확인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 의뢰 및 결과 회신
○ 신고자 포상 : 위법내용 및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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