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정*식
다.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5.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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