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1월 5일(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86)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