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 2024. 10. 22. ~ 2024. 11. 5. (14일 이상)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 장소 : 완주군청 홈페이지
신규주민등록증 공고문(2007년 10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