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5.(15일간)
3. 공고대상 : 황*연
4.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2024년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