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6.(16일간)
3. 공고대상 : 정완구 외 3명
4. 공고방법 :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