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4차)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우리 구 건축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 사업기간: 2025. 1. ~ 12.
2)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3)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성능평가비 27,000천원(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지방비30%,자부담10%)
-인증수수료 9,000천원(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지방비30%,자부담10%)
4) 신청마감: 2024. 10. 25(금)
인증제 지원없이 내진성능평가만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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