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소매인
가. 상 호: 지에스25(GS)강북수유점
나. 주 소: 강북구 삼양로 497, 씨엘빌딩 1층(수유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0. 30.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 1매. 끝.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GS) 강북수유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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