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대상자의 성명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2. 서류의 송달지 :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3.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4. 공고기간 : 2024.10.23.(수) ~ 2024.11.06.(수).
5. 공시송달의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잘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구청 세무과(☎053-663-2452)로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