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6.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