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6.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의사항 : 비산6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