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1. (10일간)
3. 공고대상: 이*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