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LED불법등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3항제2호(과태료)에 의거
안전기준부적합 이륜차 운행(LED불법등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LED불법등화)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8. (17일)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 의 처 :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663-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