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8.(17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