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열(유성구 계룡로, 봉명동) 등 총 3명(총 3세대)
2.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10. 30.【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20241022)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