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23.(수) ~ 2024.11. 5.(화)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다. 공고대상: 박*진 외 1인(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4 장기거주불명 공고(성내1_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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