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33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차, 2023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삼척시 거례리1, 거례리2, 봉오리1, 봉오리2, 다목리1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2024-433호).hwp
(다운로드: 3 | 57.5kb)
바로보기
바로보기
듣기
듣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토지조서(화천군).xlsx
(다운로드: 2 | 300.1kb)
바로보기
바로보기